조문
민법 제909조의1은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의 취소·파양, 양부모의 사망 등 친권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 부모 또는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90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생존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09조의1@]. 제1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법령:민법/제909조의1@]. 제2항은 입양이 취소·파양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민법/제909조의1@]. 제3항은 위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생존 부모·친생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법령:민법/제909조의1@]. 제4항은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 양육의사·양육능력·청구 동기·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성년자의 복리’ 기준을 제시하고, 청구 기각 시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을 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09조의1@]. 제5항은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시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무대행자 선임 근거이며, 그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09조의1@] [법령:민법/제25조@] [법령:민법/제954조@]. 제6항은 후견 개시 이후에도 양육 상황의 변동 등으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권 회복의 길을 사후적으로도 열어 둔다 [법령:민법/제909조의1@]. 본조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일관된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혈연에 기초한 친권의 당연 부활을 부정하고 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통해 친권 귀속을 결정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909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등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25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 [법령:민법/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