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법령:민법/제9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신상감호(身上監護)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보호·교양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임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913조@]. 여기서 "보호"란 자의 생명·신체·정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자를 지키는 소극적·방어적 작용을 의미하고, "교양"이란 자의 인격을 건전하게 형성·발달시키기 위한 지·덕·체에 걸친 적극적 양육 작용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913조@]. 본조의 권리의무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권리이자 의무로서 부여되므로, 친권자는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고 그 행사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권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913조@][법령:민법/제912조@]. 친권의 행사는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의 제재가 따른다 [법령:민법/제924조@][법령:민법/제924조의2@]. 본조의 보호·교양은 후속 조문들이 정하는 거소지정권, 신분행위 대리권 등 구체적 권능의 일반적 근거가 되며 [법령:민법/제914조@], 동시에 자녀의 인격존중·의견 청취 의무에 의하여 그 한계가 설정된다 [법령:민법/제912조@]. 또한 보호·교양의 의무는 부양의무(제974조)와 구별되며, 친권자가 자의 일상생활을 직접 책임진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1차적 발현 형태라고 이해된다 [법령:민법/제913조@][법령:민법/제974조@]. 한편 친권자가 보호·교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24조@]. 이혼 등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된 경우, 보호·교양의 사실적 작용 중 양육에 관한 부분은 양육자에게, 그 밖의 신상감호는 친권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법령:민법/제837조@][법령:민법/제90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12조@] (친권 행사 및 친권자 지정의 기준 — 자의 복리 우선)
- [법령:민법/제914조@] (거소지정권)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시를 인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