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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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가 그 자(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에 있어 친권자와 자 또는 자들 상호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친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고 미성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21조@source_sha()]. 제1항은 친권자 본인과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상호간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것으로, 양자 모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921조@source_sha()].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자들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친권자의 의도나 행위의 결과 및 동기는 고려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친권자가 자의 명의로 부담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그 채무에 대한 이익을 얻는 형태의 행위는 전형적인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제2항은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서 친권자가 일방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타방을 대리하는 경우, 그 일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을 정한 것으로, 2005년 개정으로 자구가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921조@source_sha()]. 본조에 위반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며, 다만 자가 성년에 도달한 후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본조는 친권자의 대리권·동의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미성년 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21조@source_sha()]. 특별대리인은 해당 이해상반행위에 한하여 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며, 그 임무가 종료되면 친권자의 대리권이 회복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친권자)
  • [법령:민법/제911조@source_sha()]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법령:민법/제920조@source_sha()]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922조@source_sha()] (친권자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4조@source_sha()] (특별대리인의 선임)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source_sha()]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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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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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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