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22조@].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과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자녀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바(민법 제920조), 본조는 그 권한 행사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표준을 명시한다. 본조가 정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른바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diligentia quam in suis)로서, 일반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보다 경감된 추상적 경과실 책임이 아닌 구체적 경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즉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자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때와 같은 정도의 주의를 다하면 족하고, 그 이상의 객관적·평균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연적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행사되는 신분상 권리의무라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친권자가 평소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비록 그로 인하여 자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친권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조차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이때 친권자는 자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본조의 주의의무 위반은 친권 남용 또는 현저한 비행에 이르는 경우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민법 제925조)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본조의 주의의무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민법 제921조) 규정과 결합하여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