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2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에 비해 보다 완화된 형태의 친권 제한 수단으로서, 친권의 전면적 박탈이 아닌 특정 사항에 한정한 부분적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민법/제924조의1@]. 적용 대상이 되는 사항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예시적 열거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924조의1@]. 요건상 친권자가 해당 특정 사항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24조의1@]. 청구권자는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며, 가정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924조의1@]. 가정법원은 청구가 있는 때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한의 객관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본조 처분의 본질적 요소이다 [법령:민법/제924조의1@]. 본조는 비례원칙의 표현으로서, 친권 상실(제924조)이나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보충적·완화적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한 범위 외의 친권 행사는 종전과 같이 친권자에게 유보된다는 점에서, 친권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924조의1@]. 또한 본조의 처분 후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친권 일부 제한의 실효 청구를 통하여 회복이 가능하다 [법령:민법/제92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 [법령:민법/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 [법령:민법/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 [법령:민법/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별도로 정리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