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법령:민법/제9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 상실(제924조), 친권 일부 제한(제924조의2),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제925조)의 선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은 친권자가 그 원인이 소멸된 때에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하여 상실된 권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926조@]. 친권 상실 등의 처분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가변적 조치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그 원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두지 않는 것은 친자관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법령:민법/제926조@].
회복 선고의 요건은 ①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에 의한 선고가 있었을 것, ② 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되었을 것, ③ 청구권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법령:민법/제926조@]. 여기서 "원인의 소멸"은 친권 상실 등의 사유였던 친권 남용·현저한 비행·자녀 학대·중대한 사유 또는 부적당한 관리로 인한 자녀 재산의 위태 등이 해소되어 친권을 다시 행사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법령:민법/제924조@][법령:민법/제924조의2@][법령:민법/제925조@].
청구권자는 본인(상실 선고를 받은 친권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만 절차개시권을 부여한 취지이다[법령:민법/제926조@]. 가정법원은 청구가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회복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선고할 수 있다"), 원인의 외형적 소멸만으로 당연히 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법령:민법/제926조@][법령:민법/제912조@].
회복의 효과는 형성적이어서,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장래에 향하여 종전에 상실되었던 친권 또는 그 일부 권한이 회복된다[법령:민법/제926조@]. 따라서 상실 선고 이후 회복 선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미성년후견인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회복 선고로 종전 친권자의 권한이 부활함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개시되었던 미성년후견은 종료한다[법령:민법/제927조의2@][법령:민법/제928조@]. 본 조의 절차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12조@] (친권 행사 및 친권자 지정의 기준)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