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가 가지는 자(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27조@]. 친권은 자의 보호·교양을 본질로 하는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이므로 자유로운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본조는 그 예외로서 재산적 권능 부분에 한하여 사퇴를 허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신분상의 권능인 보호·교양권(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은 본조의 사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퇴의 요건으로는 ① 친권자에게 대리권·재산관리권을 계속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것,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이 요구된다. "정당한 사유"는 친권자의 장기 질병, 장기 부재, 직무상 이해상반이 반복되는 사정 등 자의 재산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를 의미한다. 사퇴의 효과로서 해당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은 소멸하고, 다른 친권자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하거나, 양쪽 친권자 모두 사퇴한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다(민법 제928조 참조).
회복은 사퇴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친권자가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에 사퇴한 권리를 되찾는 제도이며, 회복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므로 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는 부활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927조@]. 본조는 친권의 일부 권능에 대한 예외적 처분을 법원의 후견적 감독 아래 두어, 자의 복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민법 제909조(친권자)
-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민법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라류 가사비송사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