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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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의 수(數)와 자격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하여,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의 제도적 차이를 후견인 구성의 차원에서 구체화한다.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단수(單數)로 제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양육·교육·신상보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후견인 사이의 의사 충돌로 인한 피후견인의 불이익을 차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930조@]. 이러한 단수 원칙은 친권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에도 후견의 영역에서는 의사결정권자를 단일화한다는 점에서, 친권 보충적 기능을 수행하는 미성년후견 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

제2항은 2013년 개정 성년후견제 도입의 핵심 표지 중 하나로서, 성년후견인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라는 이질적 사무를 분담·전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법령:민법/제930조@]. 복수 후견인의 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때 사무 분장과 권한 행사 방식은 제949조의2에 따른 권한 행사의 결정으로 보충된다. 제3항은 법인후견을 정면으로 허용함으로써, 자연인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장기적·전문적 후견사무가 요구되는 사안에서 사회복지법인·변호사회 등 법인이 후견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30조@].

요건 면에서, 복수 성년후견인의 선임은 임의적 사항이므로 가정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속하며, 법인후견인의 자격은 결격사유(제937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관상 목적·조직·재정능력 등이 후견사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효과 면에서, 미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지정된 처분은 본조 제1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복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권한의 공동 행사 또는 분장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제949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이 권한 행사의 기준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후견의 개시) — 미성년후견인 단수 원칙의 전제가 되는 후견 개시 요건.
  • [법령:민법/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따른 후견의 개시) —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의 근거.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추가·변경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자연인·법인 후견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자격 제한.
  • [법령:민법/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본조 제2항에 따라 복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권한 행사의 방식을 규율.
  • [법령:민법/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신상·재산 사무 분장의 실체적 기준.

주요 판례

본조의 후견인 수 및 법인후견 자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을 제시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상 복수 성년후견인 선임 및 법인후견인 선임의 적부는 가정법원의 후견사건 심판례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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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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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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