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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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친권자가 자신의 의사로 미래의 미성년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언 후견인 지정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31조@]. 제1항은 지정권의 주체를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로 한정하고, 그 행사방식을 요식행위인 유언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정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한다 [법령:민법/제931조@]. 다만 단서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 즉 신상에 관한 친권만을 보유한 자를 지정권자에서 배제하여, 후견인의 핵심 직무인 재산관리·법정대리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법령:민법/제931조@]. 유언에 의한 지정은 유언의 효력 발생, 즉 지정자의 사망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지정된 자가 미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제2항은 이러한 유언 지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종국적이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여,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이유로 후견을 종료시키고 생존친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 [법령:민법/제931조@]. 이는 유언자의 의사보다 자(子)의 복리(welfare of the child)를 우선시하는 친자법의 기본원리를 후견 영역에서 관철한 것이다. 청구권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그리고 미성년자 본인으로 한정되며, 가정법원의 심판은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이라는 이원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법령:민법/제931조@]. 본조는 친권의 일신전속성과 후견의 보충성, 그리고 자의 복리 원칙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유언자의 후견 형성 자유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조화시키는 규범적 의의를 갖는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 [법령:민법/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등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향후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지정의 효력 범위, 단서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의 해당 여부, 그리고 제2항에 따른 후견 종료·친권자 지정 심판에서 "미성년자의 복리"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형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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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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