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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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법령:민법/제932조@]. 또한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법령:민법/제932조@].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9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에 의한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그 후견인이 사망·결격 등으로 부재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보충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932조@]. 제1항은 후견의 개시 또는 결원에 따른 선임으로서, 청구권자를 미성년자 본인을 비롯한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선임도 함께 허용하여 후견 개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932조@]. 제2항은 친권의 상실·일시정지·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와 결합된 경우로서, 별도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친권 제한 선고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법령:민법/제932조@]. 제3항은 친권자가 스스로 대리권·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친권자에게 가정법원에 대한 후견인 선임청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친권자의 일방적 사퇴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한다[법령:민법/제932조@]. 본조의 선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여 적격 후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미성년후견인의 자격·결격사유에 관한 일반 규정과 결합하여 운용된다.

관련 조문

  •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제927조(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주요 판례

  •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인용할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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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4: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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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