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4조 제9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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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34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허락한 영업에 관한 규정 중 하나로 기능하다가, 2011년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34조@]. 2011년 개정은 친권·후견 제도 전반을 재편하면서 미성년후견·성년후견 체계를 정비하고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조문이 삭제되거나 다른 조문으로 흡수·재배치되었다 [법령:민법/제934조@]. 따라서 현행 민법 체계에서 제934조 자체는 규범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삭제된 조문번호로 남아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934조@]. 삭제 조문은 일반적으로 결번(缺番)으로 처리되어 같은 번호에 새로운 규정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한 독자적 해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34조@]. 다만 2011년 3월 7일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 시점 전후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34조@]. 결국 본조에 관한 도그마틱 해설은 ‘삭제’ 그 자체의 입법사적 의미와, 동일 주제를 규율하는 현행 친권·미성년후견 관련 조문으로의 연결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934조@].

관련 조문

  • 민법 제5장 후견 관련 규정(제928조 이하): 미성년후견·성년후견의 개시·후견인의 임무 등 종전 제934조 주변 영역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934조@].
  • 민법 부칙(2011.3.7. 법률 제10429호): 삭제 조문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경과조치를 정한다 [법령:민법/제934조@].

주요 판례

  •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법상 규범력이 없으므로, 본 조문 자체를 직접 적용·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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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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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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