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35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35조@]. 따라서 현행 민법 체계에서는 본 조문에 근거한 권리·의무 또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민법 일부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제도 도입 과정에서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및 이에 부수하는 후견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라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35조@].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규범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현행 사안에 대하여 이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935조@]. 다만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 규정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구 조문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35조@]. 삭제 조문에 대한 해석론은 원칙적으로 입법연혁적·체계적 의미에 한정되며, 도그마틱 효과를 발생시키는 근거규정으로 원용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935조@]. 동일한 규율 대상에 관하여는 개정 후 신설·정비된 후견 관련 규정 체계가 이를 대체한다 [법령:민법/제93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29조@]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30조@] 미성년후견인의 수
- [법령:민법/제936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59조의14@] 임의후견계약의 체결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재 효력이 없으므로, 본 페이지에 직접 관련된 판례를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