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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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자, 성년후견에서 그 대리권 및 신상결정권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재단(裁斷)하도록 하는 권한 획정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38조@]. 제1항은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통틀어 후견 개시와 동시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한 법정대리권을 당연히 취득함을 선언하는 일반 규정으로서, 후견인의 행위가 피후견인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938조@]. 제2항은 성년후견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객체적 범위를 사안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전 금치산 제도에서 인정되던 포괄적·획일적 대리권을 잔존능력 존중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별화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38조@] [법령:민법/제9조@]. 제3항은 재산법적 대리권과 별도로 의료행위 동의·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명문으로 인정하되, 이 역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영역을 형해화하지 않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38조@] [법령:민법/제947조의2@]. 제4항은 일단 정해진 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의 변화나 사무 수행상 필요에 비추어 부적절하게 된 경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의 탄력성과 비례성을 담보한다 [법령:민법/제938조@]. 본조에 의한 권한 범위 결정은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통하여 공시된다 [법령:민법/제938조@]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한편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은 본조가 아니라 제959조의4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별도로 부여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본조 제1항에 의한 당연한 법정대리권 취득은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4@].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 —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929조@] —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36조@] —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7조@] —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47조의2@]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법령:민법/제949조@] —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법령:민법/제959조의4@]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본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후견 관련 심판례 및 등기 실무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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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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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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