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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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9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의 사임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후견사무의 계속성과 피후견인의 보호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후견인의 지위는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견인이 임의로 그 임무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임에 일정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법령:민법/제939조@]. 사임의 실체적 요건으로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며, 이는 후견인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절차적 요건으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요구되어, 사임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후견인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법령:민법/제939조@]. 또한 본조 후단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의무화하여 후견의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법령:민법/제939조@]. 이는 피후견인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임허가와 신후견인 선임을 사실상 연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고령·질병, 원격지 이주, 피후견인과의 이해상반, 후견사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직업상 사정 등 후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는 미성년후견인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사임에도 준용되거나 같은 취지로 적용된다[법령:민법/제959조의3@][법령:민법/제959조의7@][법령:민법/제959조의11@]. 사임허가가 있더라도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되어 사무를 인계받기 전까지는 종전 후견인이 긴급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법령:민법/제69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 [법령:민법/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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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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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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