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 개시 직후 후견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이후 후견사무 수행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941조@source_sha()]. 제1항은 "지체 없이" 재산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여 후견 개시 시점과 재산상태 파악 시점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2개월의 목록작성 기한을 통해 의무 이행의 시한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941조@source_sha()].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이 광범위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사안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41조@source_sha()].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후견인의 귀책사유 없이 기간 내 목록작성이 곤란한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기간 연장은 법원의 허가라는 사후적 통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 지연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941조@source_sha()]. 제2항은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그 참여를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여, 후견인의 재산관리 사무 출발점에서부터 감독적 통제가 작동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41조@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 그 자체로 효력이 부정되며, 이는 피후견인 재산의 부당한 은닉·일실을 차단하기 위한 강행적 효력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41조@source_sha()]. 본조는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 전 권한 제한(제943조), 후견인의 채권·채무 제시의무(제942조), 후견감독인의 사무(제940조의6) 등과 결합하여 후견 초기단계의 재산보전 체계를 구성한다 [법령:민법/제942조@source_sha()] [법령:민법/제943조@source_sha()] [법령:민법/제940조의6@source_sha()]. 본조의 의무는 미성년후견인뿐 아니라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에게도 준용되어, 후견 유형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일반적 출발의무라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59조의6@source_sha()] [법령:민법/제959조의1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0조의6@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2조@source_sha()]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 [법령:민법/제943조@source_sha()] 목록작성전의 권한
- [법령:민법/제944조@source_sha()]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 [법령:민법/제954조@source_sha()]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법령:민법/제959조의6@source_sha()] 한정후견사무
- [법령:민법/제959조의12@source_sha()] 성년후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