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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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내용을 재산목록 작성 완료 전에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자기거래성 이해상충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942@{{source_sha()}}].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민법 제949조 참조), 자신과 피후견인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역이 재산목록에 정확히 반영되지 아니하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도출된다 [법령:민법/942@{{source_sha()}}]. 제1항의 제시 의무는 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채권ㆍ채무 관계의 존재, ⑵ 후견감독인의 존재, ⑶ 재산목록 작성 완료 전이라는 시기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한다 [법령:민법/942@{{source_sha()}}]. 따라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제1항의 제시 의무 자체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재산조사ㆍ목록작성 의무(민법 제941조)에 의해 규율된다 [법령:민법/941@{{source_sha()}}]. 제2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법정 의제(간주) 규정으로서, 후견인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고 단순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942@{{source_sha()}}]. 이때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간주이므로, 제시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사후의 제시ㆍ주장에 의하여 번복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942@{{source_sha()}}]. 반면 피후견인에 대한 채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후견인은 그 이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942@{{source_sha()}}]. 본조는 미성년후견(민법 제936조 이하) 외에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에도 후견감독인 규정(민법 제940조의2 이하)과 결합하여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되며, 재산목록 작성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통제장치로 기능한다 [법령:민법/940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941@{{source_sha()}}]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법령:민법/940의2@{{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940의6@{{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943@{{source_sha()}}] 목록작성전의 권한
  • [법령:민법/949@{{source_sha()}}]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주요 판례

본조의 제시 의무 및 채권 포기 의제와 관련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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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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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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