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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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9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의 일부 제한에 대응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직무 범위를 그에 상응하게 한정하는 규정으로서, 이른바 "일부 후견(부분 후견)"의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946조@]. 친권은 신상에 관한 보호·교양과 재산관리·법률행위 대리 등 복수의 권능으로 구성되는바, 종래에는 친권상실(제924조)과 같이 친권 전부를 박탈하는 방식만이 인정되어 비례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입법자는 친권의 일부 제한·정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정합적인 후견 구조를 마련하였다 [법령:민법/제924조의2@][법령:민법/제925조@][법령:민법/제927조@]. 즉 친권자가 제924조의2의 친권 일부 제한 선고, 제925조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제927조제1항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한정된 권능에 한하여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법령:민법/제946조@]. 따라서 친권자에게 잔존하는 권능(예: 신상에 관한 보호·교양권 또는 일부 재산관리권)은 여전히 친권자가 행사하고, 미성년후견인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친권자에 갈음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법령:민법/제946조@]. 이러한 구조는 "필요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자녀의 복리 원칙을 후견 단계에서 구현한 것으로, 친권과 후견이 동일 미성년자에 대하여 권능별로 병존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령:민법/제946조@].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행사 방법·감독·보수 등에 관한 일반 규정(제945조 이하, 제940조의6 등)은 그 한정된 임무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46조@]. 본조는 제한된 임무의 외연을 정함으로써, 후견인이 친권자에게 유보된 권능에까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계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4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927조@] (대리권·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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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6: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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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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