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가 자녀를 둔 경우, 그 미성년자(=부 또는 모) 본인은 아직 행위능력이 완전하지 않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단독으로 적정하게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미성년후견인이 그 친권을 대행(代行)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48조@]. 즉 친권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미성년자인 부모이고, 미성년후견인은 다만 그 행사 권한을 갈음하여 수행할 뿐이라는 점에서 친권의 이전이 아니라 행사권의 대행에 그친다 [법령:민법/제948조@]. 제1항은 대행의 근거를, 제2항은 그 행사의 방법·기준에 관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후견사무에 관한 규율을 친권행사에까지 확장한다 [법령:민법/제948조@].
준용의 결과,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대행할 때에는 후견인의 일반적 주의의무·재산조사·재산목록 작성·이해상반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48조@][법령:민법/제941조@][법령:민법/제921조@][법령:민법/제949조의3@]. 따라서 친권의 본래적 행사라면 부모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질 사항이라도, 본조에 의한 대행의 국면에서는 후견사무로서의 통제를 받게 된다 [법령:민법/제948조@]. 이는 친권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에서 비롯되는 자녀(=피대행자의 자)의 보호 필요성을 후견법의 절차적 통제장치를 통해 충족하려는 입법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48조@].
대행의 대상은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 일반이므로, 신상에 관한 보호·교양 등 신분적 사항과 재산관리·법정대리 등 재산적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913조@][법령:민법/제920조@][법령:민법/제948조@]. 다만 친권의 일신전속적 성격상 친권의 상실·정지·일부제한 등 친권 자체의 존부에 관한 절차에서는 권리의 귀속 주체인 미성년자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미성년후견인은 어디까지나 그 행사 국면을 대행할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24조@][법령:민법/제948조@].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후견은 종료되므로 본조에 따른 대행 권한도 소멸하고, 친권은 그 부모인 종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된다 [법령:민법/제909조@][법령:민법/제94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913조@]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법령:민법/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법령:민법/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