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949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또는 동일한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수인의 피후견인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제9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49조의2@].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나(제949조), 후견인 자신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그 대리권 행사를 그대로 허용하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21조@]. 준용의 결과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21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외형적·형식적으로 판단하며, 후견인의 동기·의도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해석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21조@]. 다만 본조 단서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921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하지 않고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49조의2@][법령:민법/제940조의6@]. 이는 후견감독인 제도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일상적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므로, 이해상반행위 시에도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과 피후견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이 없음에도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후견인이 이해상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피후견인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921조@][법령:민법/제130조@]. 본조는 미성년후견인뿐 아니라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등 후견인 전반에 적용되며, 친권자에 갈음하여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는 후견제도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이익충돌 회피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49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