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50조는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거나 미성년자의 일정한 행위에 동의함에 있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의 권한 행사 중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 장치이다 [법령:민법/제950조@]. 제1항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① 영업에 관한 행위, ② 금전을 빌리는 행위, ③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④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소송행위, ⑥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의 6가지로 한정 열거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50조@]. 이러한 열거 사항은 모두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본질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새로운 의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직접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스스로 행위를 함에 있어 후견인이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후견감독인의 동의는 후견인의 동의에 선행하는 메타적 통제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50조@]. 제2항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거부가 피후견인의 이익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감독인의 자의적 거부로 인한 후견 사무의 정체를 구제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법적 조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50조@]. 제3항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취소권을 부여하여, 동의 흠결의 효과를 유동적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구성한다 [법령:민법/제950조@]. 따라서 동의 없이 행한 행위라도 취소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취소권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취소권이 소멸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로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0조@]. 본조의 통제는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단독 행위로 족하나 다른 조항에 의한 가정법원의 허가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법령:민법/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법령:민법/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 [법령:민법/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