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민법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는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행한 행위 중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결여한 행위(제950조) 및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절차 위반 행위(제951조)에 관하여,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권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다 [법령:민법/제952조@]. 제950조 및 제951조 위반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효력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50조@][법령:민법/제951조@]. 본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5조@][법령:민법/제952조@].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르면,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5조@].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본조의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법령:민법/제15조@][법령:민법/제950조@]. 최고의 상대방은 제950조·제951조의 경우 추인 권한을 가진 자, 즉 후견감독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된다 [법령:민법/제950조@][법령:민법/제951조@][법령:민법/제952조@].

본조의 취지는 후견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 미확정 상태를 신속히 종결시켜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후견인 측의 추인 또는 취소 선택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952조@]. 이는 제한능력자 제도 일반에서 인정되는 상대방 보호 법리를 후견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5조@][법령:민법/제95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법령:민법/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법령:민법/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7: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