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상시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3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므로(민법 제949조), 그 사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본조가 그 일반적 근거규정이 된다 [법령:민법/제953조@]. 감독권의 발동시기는 "언제든지"로 규정되어 있어, 정기·부정기를 불문하고 후견감독인의 재량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상시적 권한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법령:민법/제953조@]. 그 수단은 ①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 요구, ② 재산목록의 제출 요구, ③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953조@]. 보고요구권은 후견사무 일반에 관한 정보제공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며, 재산목록 제출요구권은 민법 제941조에 따른 최초 재산목록 작성 이후의 재산변동 상황까지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53조@] [법령:민법/제941조@]. 재산상황 조사권은 후견인의 보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후견감독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보고요구권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충적 권한이다 [법령:민법/제953조@]. 본조에 따른 감독권한은 후견감독인의 직무상 의무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단순한 권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인이 본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법령:민법/제940조@] [법령:민법/제954조@]. 본조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미성년후견에 모두 준용되어, 후견감독 일반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40조의7@] [법령:민법/제959조의5@].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법령:민법/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법령:민법/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법령:민법/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