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법령:민법/제955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와 그 변상 재원을 정한 규정으로, 후견인이 사무 처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55조의1@]. 후견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사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 또한 본질적으로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비용의 종국적 부담 주체를 피후견인으로 정한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비용'이란 후견사무의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의 지출을 의미하며, 후견인의 개인적 이익이나 사무 수행과 무관한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조는 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민법 제955조와는 구별되는 규정으로서, 보수가 후견사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 달리, 사무비용은 사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소요된 실비의 변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법령:민법/제955조@]. 비용지출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직접 충당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므로, 후견인이 자기 자금으로 선지출한 경우에는 사후에 피후견인의 재산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구상권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그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비용지출의 적정성은 가정법원의 감독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인이 비용 명목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필요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6조@].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각종 후견에 본조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비용 부담의 종국적 귀속은 피후견인 측에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 [법령:민법/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주요 판례
(현재 단계에서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수집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