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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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에 있어서의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규정과 친권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후견인에게 준용함으로써, 후견인의 사무처리 기준과 재산관리상 제한을 명확히 한다. 준용되는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후견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681조@]. 이는 후견관계가 친족적 신분관계에 기초하면서도 그 사무처리 면에서는 위임에 준하는 신임관계로 구성됨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56조@]. 또한 준용되는 민법 제918조에 의하여, 무상으로 피후견인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후견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며, 이 경우 수여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에 의한다 [법령:민법/제918조@]. 따라서 후견인의 재산관리권은 피후견인의 일반재산 전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6조@]. 본조의 준용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미성년후견 등 후견의 유형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후견인의 사무처리에 있어 일반적 행위기준(선관주의의무)과 객체적 한계(관리권 배제재산)를 동시에 규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956조@].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후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며, 관리권이 배제된 재산에 대한 처분·관리행위는 권한 없는 행위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81조@] [법령:민법/제91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 [법령:민법/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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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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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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