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재산 관리의 계산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57조@]. 여기서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란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 등 개시심판의 종료, 후견인의 사임·변경·결격 등 사유로 인하여 후견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괄한다. 계산의무의 내용은 후견사무 수행기간 중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수입·지출 및 현존재산을 명확히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후견사무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피후견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957조@].
제1항 본문은 임무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라는 단기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산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957조@]. 다만 단서는 재산 규모·자료 산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1개월 내 계산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직된 기한 운영을 완화한다 [법령:민법/제957조@]. 후견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이 계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후견사무 수행상의 재산관리 책임이 일신전속적 성격에 한정되지 않고 그 청산적 측면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957조@].
제2항은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의 참여를 계산의 효력요건으로 삼는다 [법령:민법/제957조@]. 즉, 후견감독인이 존재함에도 그의 참여 없이 행하여진 계산은 절차적 효력이 부정되며, 이는 단순한 통지나 사후 보고와 달리 계산행위 그 자체에 후견감독인이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참여 요건은 후견인과 피후견인(또는 그 승계인)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견제하고, 계산의 객관성·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57조@]. 본조의 계산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후견인의 인도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본조는 후견 종료 후 청산법률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 [법령:민법/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