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 위임의 종료에 관한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와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9조@]. 후견인의 임무는 피후견인의 사망, 후견개시 사유의 소멸, 후견인의 사임·변경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바, 종료 시점과 임무 인계 사이에는 사실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피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본조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후견인의 사후적 처리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준용되는 제691조에 의하여, 후견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새로운 후견인 또는 피후견인 측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91조@]. 이는 후견 종료 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후견인의 사무처리의무가 잔존함을 의미하며, 이 의무 이행의 결과는 후견의 존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법령:민법/제691조@]. 따라서 종전 후견인이 한 긴급처리행위는 후견 자체가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 측에 그 효과가 귀속된다.
또한 준용되는 제692조에 의하여, 후견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92조@]. 이는 후견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후견 종료 사실의 통지 또는 상대방의 인식이 있을 때까지는 거래관계에서 후견이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본조의 준용에 의하여 후견의 종료에도 동일한 대항요건 법리가 적용된다.
본조의 적용 범위는 미성년후견의 종료뿐 아니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종료에도 미친다고 해석되는바, 후견의 유형을 불문하고 종료 후의 긴급처리 및 대항요건은 위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규율된다. 본조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가 위임에 유사한 신뢰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위임 종료에 관한 보호규정을 후견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피후견인 측과 거래상대방 양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법령:민법/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