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후견 제도에서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할 권한의 발생 근거와 그 통제 방법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0@{{source_sha}}].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시되는 보충적 후견 유형이므로(민법 제14조의2 참조) [법령:민법/제14조의2@{{source_sha}}], 특정후견인에게 당연히 포괄적 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리권은 가정법원의 별도 수여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며, 그 심판에서 정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제1항) [법령:민법/제959조의10@{{source_sha}}]. 이는 성년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구조(민법 제938조)와 구별되는 점으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후견의 보충성·필요성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이다 [법령:민법/제938조@{{source_sha}}]. 제2항은 가정법원이 대리권 수여 시 그 행사에 관하여 가정법원 자신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대리권 행사 단계에서도 외부 통제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게 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0@{{source_sha}}]. 특정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될 수 있으며(민법 제959조의5) [법령:민법/제959조의5@{{source_sha}}],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를 동의 없이 한 때에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견의 적정성과 본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 결국 본조는 ① 대리권의 발생(법원 심판), ② 대리권의 외연(기간·범위), ③ 대리권 행사의 통제(동의유보)라는 세 단계 구조를 통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을 설계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조의2@{{source_sha}}] (특정후견의 심판)
- [법령:민법/제959조의8@{{source_sha}}]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법령:민법/제959조의9@{{source_sha}}]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5@{{source_sha}}] (특정후견감독인)
- [법령:민법/제959조의11@{{source_sha}}]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관한 사항)
- [법령:민법/제938조@{{source_sha}}]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