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2@].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적용될 절차적 규율을 위임의 종료에 관한 일반 규정 및 성년후견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준용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12@]. 특정후견은 본인의 사무 가운데 특정한 사무에 한정하여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하는 제한적 후견 유형이므로, 그 임무 종료의 사유와 효과 역시 위임 및 일반 후견 법리에 의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어 입법자는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준용 방식을 채택하였다 [법령:민법/제959조의12@].
준용되는 제691조에 따라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특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무 종료 전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691조@]. 또한 제692조의 준용에 의하여 임무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종료 사실의 통지 또는 인식이 대항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692조@].
성년후견의 종료에 관한 제957조의 준용 결과 특정후견인은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내에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위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957조@]. 나아가 제958조의 준용에 의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 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58조@].
요컨대 본조는 특정후견 종료 시 ① 급박한 사무의 계속 처리 의무, ② 종료 사실의 통지·대항요건, ③ 재산계산 의무 및 그 기간, ④ 미정산 금액에 대한 이자 가산과 위법 소비 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네 가지 법률효과를 일괄적으로 발생시키는 통합 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59조의1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법령:민법/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 [법령:민법/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