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4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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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후견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자 임의후견 개시의 관문으로서 가정법원에 의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이 단순히 체결·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본조의 선임은 임의후견 발효의 정지조건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제1항은 후견계약의 등기와 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실질적 요건을 명문으로 정하고, 청구권자의 범위를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절차의 남용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제2항은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임의후견 제도의 본질적 이념을 절차법적으로 구현한 규정으로, 본인 이외의 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되,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동의 요건을 면제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제3항은 임의후견감독인의 결원 시 후견사무 감독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 선임 규정으로서 가정법원의 직권 개입을 인정하며, 청구권자의 범위에서 배우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은 제1항과 비교되는 입법적 특징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제4항은 후견사무의 복잡성·전문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선임 규정으로, 이미 임의후견감독인이 있더라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복수 선임을 허용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제5항은 성년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940조의5를 준용함으로써 임의후견인과 일정한 신분·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감독인이 되는 것을 차단하여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source_sha()]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본조에 따른 선임심판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되며, 선임의 효력발생 시점 및 임의후견의 개시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절차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5@source_sha()] —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5항에 의해 준용)
  • [법령:민법/제959조의15@source_sha()] —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59조의16@source_sha()]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와 사무비용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7@source_sha()] —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8@source_sha()] — 후견계약의 종료
  • [법령:민법/제959조의20@source_sha()] —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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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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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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