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는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또한 가정법원의 보고 요구·조사 명령·필요한 처분 명령 권한을 명시하고, 후견감독인 일반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임의후견인의 사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범위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개입 권한을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임의후견은 본인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사무처리이지만, 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자기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독인을 통한 상시적 통제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감독을 결합한 이중적 통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제1항은 임의후견감독인의 두 가지 핵심 직무, 즉 임의후견인 사무에 대한 ‘감독’과 가정법원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정한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감독의 대상은 임의후견계약에서 정한 수권 범위 내의 임의후견인 사무 전반이며, 정기적 보고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사무의 적정성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이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제2항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② 임의후견인 사무 또는 본인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명령, ③ 그 밖의 직무에 관한 필요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이는 정기보고 외에도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필요한 처분’이라는 일반조항을 통해 본인 보호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제3항은 후견감독인에 관한 제940조의6 제2항·제3항, 제940조의7, 제953조를 준용한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이로써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해서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의 필요한 행위, 임의후견인과 본인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본인 대리, 후견감독인 결격사유·사임·변경 등에 관한 규정 및 후견인 사무에 대한 감독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후견의 후견감독인과 통일적인 규율 체계가 형성된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결국 본조는 임의후견 제도의 핵심 통제장치인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의무·가정법원과의 관계를 일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기반한 임의후견계약이 본인 보호라는 후견제도의 본래적 목적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민법/제959조의15@].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 [법령:민법/제959조의14@] 임의후견계약의 의의와 방식
- [법령:민법/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