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59조의17(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후견계약의 종료 사유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규율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7@source_sha()]. 임의후견은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초로 장래의 정신적 제약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위임형 후견계약(민법 제959조의14)이므로, 그 효력 발생 전후에 따라 종료의 자유와 제한이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제1항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 즉 후견계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본인과 임의후견인 모두에게 자유로운 철회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7@source_sha()]. 다만 그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후견계약 자체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는 점(민법 제959조의14 제2항)과 균형을 맞추어 종료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이 단계에서는 가정법원의 관여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법령:민법/제959조의17@source_sha()].
제2항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종료의 요건을 가중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7@source_sha()]. 즉 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것과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로소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17@source_sha()].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임의후견인의 임무 수행이 곤란해진 사정, 본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회복 등 후견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불확정개념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7@source_sha()]. 가정법원의 허가는 본인 보호를 위한 후견적 통제장치로서, 임의후견감독인이 활동 중인 단계에서 일방의 자의적 종료로 인하여 본인이 보호의 공백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5@source_sha()].
본조에 의한 종료는 임의후견인의 해임(민법 제959조의17과 별도로 규정된 제959조의18)과 구별되며, 후자는 임의후견인의 부정행위·현저한 비행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하는 제도로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의사에 의한 종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8@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 [법령:민법/제959조의15@source_sha()]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59조의16@source_sha()]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8@source_sha()] 임의후견인의 해임
- [법령:민법/제959조의19@source_sha()]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법령:민법/제959조의20@source_sha()]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