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9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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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59조의19(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본인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임의후견(후견계약)과 국가후견적 개입에 의한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사이의 우선관계를 규율하는 조정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19@]. 제1항은 이른바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후견계약이 등기된 이상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임의후견제도의 취지에 따라 법정후견 개시는 보충적·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그 요건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라는 가중요건이 부과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9@]. 또한 청구권자도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에 한정되어, 일반적인 법정후견 개시청구권자(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등)와 달리 청구적격이 제한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9@].

제1항 후단은 등기된 후견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내려진 경우, 그 심판시점에 후견계약이 법률상 당연히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임의후견과 광범위한 법정후견의 병존을 차단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9@]. 다만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후견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특정사무에 한정된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은 병존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9@]. 제2항 본문은 반대의 국면, 즉 본인이 이미 법정후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경우(제959조의14 제3항)에 관한 것으로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과 함께 종전의 법정후견 종료심판을 필수적으로 병행하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자기결정 회복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9@]. 제2항 단서는 본인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의 예외로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 자체를 선임하지 아니함으로써 후견계약의 발효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9@]. 단서가 특정후견을 제외하고 성년후견과 한정후견만을 열거한 것은, 포괄적·지속적 보호를 본질로 하는 양 후견의 계속 필요성이 임의후견에 우선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19@]. 결국 본조는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제1항)과 본인 보호를 위한 예외(제1항 단서적 「특별한 필요」 요건 및 제2항 단서)를 통하여 자기결정 존중과 본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조정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9@].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 [법령:민법/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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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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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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