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5 한정후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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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법령:민법/제959조의5@].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후견인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용할 규범을 성년후견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통해 마련한 준용규정이다[법령:민법/제959조의5@].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두는 제도로서, 그 사무처리 방식 역시 후견의 일반원리에 의해 규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준용되는 규정은 크게 세 갈래로 분류된다. 첫째, 위임에 관한 제681조의 준용을 통해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법령:민법/제681조@]. 둘째,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의 준용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본인의사존중의무 및 신상결정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법령:민법/제947조@][법령:민법/제947조의2@]. 셋째, 제949조부터 제955조의2까지의 준용을 통해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의 행사,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후견인의 보수 및 사무비용 등 후견사무의 집행에 관한 기본 골격이 한정후견에 그대로 적용된다[법령:민법/제949조@][법령:민법/제950조@][법령:민법/제955조@].

다만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점에서 구별되므로(제959조의4 참조), 준용되는 규정의 적용 범위 역시 한정후견인에게 부여된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법령:민법/제959조의4@]. 또한 본조는 성년후견의 사무에 관한 제947조, 제947조의2를 그대로 준용하므로, 한정후견인 역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의 영역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947조@][법령:민법/제947조의2@]. 본조는 후견제도 전반에 통일적인 사무처리 규범을 부여함으로써 한정후견인의 의무와 권한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한정후견인의 보호와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법령:민법/제959조의5@].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단서)
  • [법령:민법/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법령:민법/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법령:민법/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법령:민법/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법령:민법/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 [법령:민법/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 [법령:민법/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 [법령:민법/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법령:민법/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 [법령:민법/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법령:민법/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주요 판례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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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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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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