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7@]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후견 심판이 개시된 경우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7@].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보충적 보호제도로서 [법령:민법/제14조의2@], 본인의 행위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입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본조의 "필요한 처분"은 특정후견의 이러한 보충성·일시성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도 후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재량적 보호조치를 포괄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2@]. 처분의 발령 주체는 가정법원이며, 그 발동요건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서, 이는 특정후견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후원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는 처분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7@]. 처분의 내용은 법문상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관리·신상보호·특정 사무처리 지원 등 후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므로, 본조에 따른 처분 역시 피특정후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일반적으로 제약하는 형태로는 행사될 수 없고, 특정후견 심판 시 정한 후원의 범위 내에서 기능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2@]. 본조는 특정후견인의 선임(제959조의9), 대리권 수여 심판(제959조의11) 등 다른 특정후견 관련 규정과 함께 작동하여, 가정법원이 사안의 구체적 필요에 맞추어 보호조치를 형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보충적 근거조항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59조의9@] [법령:민법/제959조의1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 [법령:민법/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의 절차)
- [법령:민법/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 [법령:민법/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 [법령:민법/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