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8@].
핵심 의의
본조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의하여 도입된 특정후견 제도의 기관적 토대를 이루는 규정으로서, 가정법원이 특정후견 처분의 일환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할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8@]. 특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행위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법원이 후원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하는 비획일적·비포괄적 보호 유형이다 [법령:민법/제14조의2@]. 따라서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필수적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후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하는 처분의 한 형태로 위치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8@]. 특정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후원 사무 또는 대리권의 범위에 한정되며, 그 범위 밖에서는 본인의 행위능력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1@].
제2항은 특정후견인의 자격, 결격사유, 선임의 직권성, 사임·변경, 임무대행자 및 사무 처리의 일반적 준칙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9@]. 즉 법인도 특정후견인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제930조 제2항·제3항),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본인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제936조 제2항 내지 제4항), 결격사유(제937조), 사임 및 변경(제939조), 그리고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할 의무(제940조 — 다만 제2항의 준용 구조상 본인 신상에 관한 결정 존중 의무를 포함)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930조@] [법령:민법/제936조@] [법령:민법/제937조@] [법령:민법/제939조@] [법령:민법/제940조@]. 이러한 준용을 통하여 특정후견인 역시 본인의 잔존능력 활용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신(新)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민법/제947조@]. 다만 특정후견은 성질상 일시적·한정적 후원에 그치므로,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제947조의2)이나 후견감독에 관한 일부 규정은 그 처분의 내용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59조의10@]. 결국 본조는 특정후견인이라는 기관을 창설함과 동시에 그 지위와 의무의 골격을 성년후견인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형성하는 가교(架橋)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8@].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 [법령:민법/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 [법령:민법/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 [법령:민법/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법령:민법/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본조)
- [법령:민법/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 [법령:민법/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