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60조 제9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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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60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60조@]. 본조는 종래 친족편 제5장 후견 중 미성년후견 또는 한정치산·금치산자에 대한 후견 관련 규정에 위치하던 조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11년 민법 개정으로 후견 관련 장 전체가 재편되면서 그 규율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흡수·이전되거나 폐지되었다 [법령:민법/제960조@].

핵심 의의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는 더 이상 어떠한 권리·의무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해당 조문번호를 인용하는 모든 법적 주장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법령:민법/제960조@]. 다만 삭제 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2011년 개정 민법이 신설·정비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미성년후견 관련 규정 체계 안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삭제 시점 이전의 법률관계 해석에 한하여 구 조문의 내용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960조@]. 따라서 본조의 도그마틱한 요건·효과 분석은 더 이상 현행법 해석론으로 성립하지 않고, 입법연혁적 자료로서의 의의만 남는다 [법령:민법/제960조@]. 개정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이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60조@]. 결국 현행 민법 체계에서 제960조는 결번(欠番) 조문으로 남아 있고, 조문번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표지로만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60조@].

관련 조문

본조의 삭제와 함께 재편된 후견 관련 규정 전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후견의 개시·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인접 조문군이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을 대체한다 [법령:민법/제960조@].

주요 판례

본조는 2011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삭제된 조문 자체의 해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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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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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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