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61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961@].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 관한 규율의 일부를 이루었으나, 2011년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429호, 2013년 7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961@]. 이 개정은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금치산·한정치산)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으로 구성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전면적 개편의 일환이었다 [법령:민법/9@] [법령:민법/12@] [법령:민법/14조의2@]. 이에 따라 한정치산제도를 전제로 한 후견 관련 개별 조문들은 그 규범적 기초를 잃고 일괄적으로 삭제되거나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재편되었다 [법령:민법/928@] [법령:민법/929@].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발생할 수 없다 [법령:민법/961@]. 다만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일정 기간 내에는 종전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961@]. 따라서 본조에 관한 도그마틱적 해설은 현행법상 의의를 가지지 아니하며, 연혁적·체계적 이해의 차원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법령:민법/961@]. 본조가 규율하던 영역은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관련 규정으로 흡수·대체되었다 [법령:민법/929@] [법령:민법/938@] [법령:민법/959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9@]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1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 [법령:민법/928@]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929@]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938@]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법령:민법/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 (본조는 2011년 3월 7일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함) [법령:민법/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