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65조 제9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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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65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65조@].

핵심 의의

본 조항은 현행 민법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독자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965조@]. 삭제 조문은 형식상 조문 번호만 남겨 두고 그 내용을 폐지함으로써, 후속 조문의 번호 이동에 따른 인용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입법기술적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본 조에 근거한 권리·의무 관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본 조를 준용하거나 인용하는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그 인용은 실질적 규범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삭제 이전에 본 조에 근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존속 여부 및 경과적 효력은 당시 시행되던 조문과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65조@]. 삭제 조항에 대한 해석론은 통상 입법 연혁과 개정 이유서를 통해 그 폐지 취지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 현행 법질서 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부정된다. 본 조의 규율 영역은 2011년 개정 민법의 친족·후견 편 재편 과정에서 다른 조항으로 흡수되거나 폐지되었다 [법령:민법/제965조@].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행 민법의 후견·친족 관련 조문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65조@] (현재 삭제)

주요 판례

본 조의 삭제로 인하여 현행 법질서상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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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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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