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66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66조@]. 따라서 현행 민법전에는 해당 조문번호에 대응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66조@].
핵심 의의
본 조는 삭제 조문으로서,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66조@]. 삭제 조문은 종전의 규율 내용이 입법자에 의해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빈자리는 다른 조문으로 흡수·이전되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 규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법적 판단을 반영한다 [법령:민법/제966조@]. 민법 제966조는 2011년 3월 7일자 개정 민법에 의해 삭제되었는바, 이는 친족편 후견 관련 규정의 전면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966조@]. 삭제 조문이라 하더라도 조문번호 자체는 결번(欠番)으로 남겨 두어 후속 조문번호의 변동을 피하는 것이 우리 법제의 일반적 입법기술이다 [법령:민법/제966조@]. 따라서 본 조는 해석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입법연혁상의 의미를 갖는 조문으로 자리매김된다 [법령:민법/제966조@]. 삭제 시점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규정 및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종전 조문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6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66조@] (삭제, 2011.3.7)
주요 판례
본 조는 삭제 조문으로서 현행법상 직접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삭제 이후 본 조를 해석·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