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0조 제9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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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70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후견인의 결격사유 또는 후견사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로 존재하였으나, 2011년 3월 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429호)에 의하여 삭제되어 현행 법질서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70조@]. 위 개정은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후견 관련 규정 전반을 재편한 것으로, 본조 역시 이러한 입법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70조@].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본조를 직접 원용할 수는 없으며, 그 규율 영역은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규정으로 이전·흡수되었다 [법령:민법/제970조@]. 다만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점적 적용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70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는 독자적 요건·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도그마틱 해설의 대상이 되는 규범적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70조@]. 본조에 관하여 언급할 실익이 있는 사항은 오직 삭제 사실 및 그 입법연혁뿐이다 [법령:민법/제970조@].

관련 조문

  • 민법 제5편 제5장 후견(제928조 이하): 현행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규정이 본조의 규율영역을 대체한다 [법령:민법/제970조@].
  • 민법 부칙(2011.3.7. 법률 제10429호): 개정법 시행에 따른 종전 후견 규정의 경과조치를 정한다 [법령:민법/제970조@].

주요 판례

본조가 삭제 조문인 관계로 직접 본조를 적용·해석한 판례는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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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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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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