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2조 제9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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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72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친족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체계의 일부였으나, 2011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친족회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함께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72조@]. 친족회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던 친족 합의기관이었으나, 가족 구성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고, 후견 관련 결정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커지면서 폐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종전 친족회의 권한에 속하던 사항은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또는 후견감독인의 권한으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본조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조를 전제로 한 행위·절차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다만 2013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친족회 관련 법률관계의 효력 판단에 한하여 종전 규정이 잔존적으로 참조될 수 있을 뿐이다. 본조에 관한 도그마틱적 해설은 그 삭제 사실 및 폐지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8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등 후견제도 일반)
  • [법령:민법/제940조의2@] (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규정으로서, 현행법상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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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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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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