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74조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는 일반조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며, 제2호는 1990년 1월 1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제3호는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다 [법령:민법/제9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적 부양의 인적 범위를 획정하는 기본 규정으로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친족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법령:민법/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은 생계공동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이른바 절대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며,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 직계혈족 상호간뿐 아니라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등)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성립한다 [법령:민법/제974조@]. 반면 제3호의 기타 친족간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는 제한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서 가계를 함께 영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974조@]. 1990년 개정 전 제2호는 호주와 가족간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었으나 호주제 관련 규정의 정비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74조@]. 본조에 따른 부양의무의 구체적 내용·정도·방법은 당사자 협정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민법 제977조),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75조)는 점에서, 본조는 부양의무자의 인적 범위만을 정하고 그 발생요건과 이행방법은 후속 조문에 의해 보완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974조@]. 본조의 부양의무는 부부간 부양(민법 제826조)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부양(민법 제913조)과 구별되는 친족적 생활부조 의무로서, 통설은 이를 이른바 제2차적·생활부조적 부양의무로 파악한다 [법령:민법/제974조@].
관련 조문
-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법령:민법/제975조@]
-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법령:민법/제976조@]
-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법령:민법/제977조@]
- 민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법령:민법/제978조@]
-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법령:민법/제979조@]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법령:민법/제826조@]
-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법령:민법/제913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