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권리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그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976조@]. 민법은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자가 복수일 수 있고(제974조), 부양을 받을 권리자도 복수일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누가 먼저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누가 먼저 부양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일률적인 법정 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자율적 협정에 1차적으로 맡기고 있다[법령:민법/제976조@].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부양관계의 구체적 형성을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에 위임한다[법령:민법/제976조@].
제1항 후단은 부양권리자가 수인이고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전원을 부양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권리자 사이의 부양 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력 부족이라는 한정자원 상황에서의 분배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법령:민법/제976조@]. 이는 부양의 본질이 권리자의 생활보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자력이라는 객관적 한계를 고려하여야 함을 전제한 규정이다.
제2항은 법원이 부양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단일한 의무자나 권리자만을 선정할 필요가 없고,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동시에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법령:민법/제976조@]. 이로써 부양의 분담적·공동적 이행이 가능해지며, 법원은 각자의 자력·수요·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관계를 다층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본조가 정한 순위 결정은 부양의 정도·방법을 정하는 제977조와 결합하여 비로소 구체적 부양관계의 내용을 형성하게 되며[법령:민법/제977조@], 그 변경 및 취소는 제978조에 따른다[법령:민법/제978조@]. 본조에 의한 순위결정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치게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 [법령:민법/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법령:민법/제977조@] 부양의 정도·방법
- [법령:민법/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