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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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법령:민법/제9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족간 부양의무의 구체적 내용, 즉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하는 기준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977조@]. 부양의 정도·방법은 일차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친족간 부양관계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77조@]. 당사자간에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법원이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정하게 되는 구조이며,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977조@]. 법원이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77조@]. 여기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는 부양권리자의 객관적 수요를 의미하고, "부양의무자의 자력"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수입 등 급부능력을 의미하며, "기타 제반사정"에는 부양당사자간의 관계, 부양의 필요성과 긴급성, 다른 부양의무자의 존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977조@]. 부양의 방법은 동거부양·금전부양·현물부양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본조는 그 선택에 관한 일반적 재량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77조@]. 한편 본조는 제974조의 부양의무가 발생한 후 그 구체적 이행내용을 형성하는 규범으로서, 부양의무의 존부 자체를 정하는 규정과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974조@][법령:민법/제977조@]. 일단 정하여진 부양의 정도·방법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978조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78조@]. 본조에 따른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의 결정은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7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 [법령:민법/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법령:민법/제976조@] (부양의 순위)
  • [법령:민법/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법령:민법/제979조@] (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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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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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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