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82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에 관한 규정 중 하나로, 2005년 민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함께 정비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82조@]. 호주제 폐지는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778조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을 내린 이후 이루어진 입법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호주승계 관련 일련의 조문이 일괄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행 민법 체계에서는 본조에 대응하는 실체적 규율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종래의 호적·호주제도를 대체하고 있다.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나,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신분관계에 관하여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연혁적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82조@]. 본조 자체에는 별도의 본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요건·효과에 대한 해석론은 더 이상 전개되지 아니한다. 다만 삭제 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호주승계의 순위·자격 등 신분상속법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으므로, 현행법상 이에 상응하는 규율은 존재하지 않는 공백 상태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조의 삭제는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가(家)를 단위로 한 신분질서로부터 개인을 단위로 한 가족관계 질서로의 전환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법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 삭제 <2005. 3. 31.>
- 민법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 삭제 <2005. 3. 31.>
- 민법 제981조 — 삭제 <2005. 3. 31.>
- 민법 제983조 이하 호주승계 관련 규정 — 삭제 <2005. 3. 3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 1. 1.부터 시행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재 본조의 해석·적용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