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83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개정 전까지 호주상속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하였으나, 동 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호주승계 제도로 전환되면서 그 규율 근거를 상실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3조@]. 1990년 개정은 종래 상속편에 편성되어 있던 호주상속 관련 규정들을 친족편의 호주승계 관련 규정으로 옮기고, 재산상속과 신분상속을 분리하여 호주의 지위 승계를 상속의 효력에서 분리한 입법적 결단의 일환이었다 [법령:민법/제980조@][법령:민법/제984조@]. 따라서 현행 민법 체계에서는 본조에 상응하는 효력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호주제도 자체도 2005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호주승계 규정 전반이 삭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법령:민법/제778조@]. 본조의 삭제는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가(家) 중심의 신분상속 관념을 입법적으로 청산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983조@]. 현재로서는 본조가 적용될 사안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나, 1990년 1월 12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 민법의 본조가 여전히 준거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부칙상 경과규정과의 연계 하에서만 검토 실익이 있다 [법령:민법/제983조@]. 결국 본조는 연혁적·역사적 조문으로 분류되며, 도그마틱 해석론의 전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민법/제98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80조@] (구 호주상속 개시원인 관련 규정)
- [법령:민법/제984조@] (호주승계 순위)
- [법령:민법/제778조@] (구 호주의 정의, 2005년 삭제)
- [법령:민법/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상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