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8조 제9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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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88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개정 이전 호주제(戶主制)와 관련된 규정의 일부로 존재하였으나, 동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어 현행 민법상 규범적 효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88조@]. 1990년 개정은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로 전환하고, 가족법 영역에서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조의 삭제 역시 그러한 입법적 정비의 일환에 해당한다.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는 더 이상 권리·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다만 삭제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부칙 또는 경과규정에 따른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조문 번호는 형식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공란(空欄)으로 처리되며, 후속 개정에서 동일 번호에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바도 없다 [법령:민법/제988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본조를 인용한 법률행위·재판상 주장은 규범적 근거를 결여하게 된다. 삭제 조문에 관한 해석은 입법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데 그치며, 현행 가족법의 해석론은 호주제 폐지 이후 신설·개정된 친족·상속편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정·개정 부칙 (법률 제4199호, 1990.1.13)
  •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 (법률 제7427호, 2005.3.31)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가 1990년 삭제된 이래 현행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직접 본조를 적용 또는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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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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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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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