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89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민법 개정 이전에 호주제(戶主制)를 전제로 한 호주승계 관련 규율의 일부를 이루던 조문으로서, 2005년 3월 31일 개정 민법에 의하여 호주제 폐지와 함께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9조@]. 2005년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의 위헌성을 확인한 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호주 및 호주승계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일괄 정비한 입법조치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에는 본조에 해당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삭제 이후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본조를 근거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다만 삭제 이전에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칙(2005. 3. 31. 법률 제7427호)에 따른 경과조치의 범위에서 종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삭제된 조문은 도그마틱 해설의 대상으로서의 독자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며, 그 연혁적 의의는 호주승계 제도사 및 친족상속법 개정사 연구의 자료로서의 의미에 한정된다. 결국 본조의 현재적 규범력은 부정되고, 관련 쟁점은 현행 민법 제4편(친족) 및 제5편(상속)의 해당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8조@] (호주의 정의 — 2005. 3. 31. 삭제)
- [법령:민법/제980조@] (호주승계 개시원인 — 2005. 3. 31. 삭제)
- [법령:민법/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 2005. 3. 31. 삭제)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법상 효력이 없으며, 삭제 이후 본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