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1조 제991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민법 제991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991@].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 또는 상속회복청구와 관련된 규율의 일부로 존재하였으나,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 관련 조항들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어 현행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991@]. 따라서 본조는 더 이상 독자적인 요건·효과를 갖는 적용 규범이 되지 못하며, 그 자리에 해당하는 조문 번호는 결번(缺番)으로 남아 있다. 다만 삭제 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개정 민법의 다른 조문 또는 상속편 일반 규정에 흡수·재편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안의 해석에서는 현행 상속편 규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삭제 전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적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991@]. 결국 본조의 도그마틱 의의는 ‘삭제된 조문’이라는 형식적 지위 자체에 있으며, 적극적 규율내용은 더 이상 추출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2편 친족·제4편 상속 중 호주제 폐지에 따라 정비된 조문군
  • 민법 부칙(2005.3.31. 법률 제7427호) 경과규정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최근 판례를 특정하기 어렵다. 삭제 전 사실관계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적용범위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3: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