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93조는 2005년 3월 31일자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편(제2장)에 속하던 규정으로서, 호주상속의 순위 또는 그에 부수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던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93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에 의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상속·호주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규정이 일괄 정비되었고 본조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93조@]. 따라서 현행법상 본조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조에 근거한 새로운 법률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993조@]. 다만 삭제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규정 및 구법(舊法) 적용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령:민법/부칙@]. 조문 번호의 결번(缺番) 처리는 후속 조문의 번호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삭제」 표기를 유지함으로써 법전(法典)의 체계적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한 입법기술이다 [법령:민법/제993조@]. 본조의 도그마틱적 의의는 현행법 해석론보다는 호주제 폐지의 연혁적·체계적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93조@].
관련 조문
- 민법 제980조 이하 (구 호주상속편, 호주제 폐지로 정비됨) [법령:민법/제980조@]
- 민법 제984조 (구 호주상속의 순위, 삭제) [법령:민법/제984조@]
- 민법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현행 상속편) [법령:민법/제1000조@]
- 민법 부칙 (2005.3.31. 법률 제7427호) 경과규정 [법령:민법/부칙@]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 해석상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호주제 폐지 전후의 경과적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 관련 조문에 대한 종전 판례가 제한적 범위에서 참고될 수 있다.